간이 합병 공고
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(이하 “시큐차트글로벌”)는 2024년 10월 02일 주식회사 에버스핀(이하 “에버스핀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래 –
1.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법인: 주식회사 에버스핀
나. 소멸법인: 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
2.합병방법: 에버스핀이 시큐차트글로벌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시큐차트글로벌은 해산함
3.합병비율: 합병시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멸회사의 주식(일명 포합주식)에 대해서는 신주를
발행하지 않음 ① 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[553,211주]이며 합병후 총
주식수는 [8,660,944주]로 변경 ②합병후 자본금은 [276,605,500원]이 증가하여 총 자본금은 [4,330,472,000원]으로 변경됨.
4.합병기일: 2024년 12월 03일
5.시큐차트글로벌과 에버스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4년 10월 15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
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
서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.
나. 제출기간: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회사본점소재지
라. 주식매수청구권: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의사를 행사한 주주는 [별첨] 주식매수청구
서를 제출하여야 함(제출처 회사본점소재지 / 제출기한 2024년 10월 31부터 2024년 11월
20일까지)
마.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
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
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음
2024년 10월 15일
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8, 8층, 9층(노량진동, 에버스핀빌딩)
공동대표이사 하영빈, 이창민 (직인생략)
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버스핀과 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4년 월 일
성명: (인) 주소: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 전화번호: |
[별첨] 주식매수청구
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버스핀과 시큐차트글로벌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합니다.
2024년 월 일
성명: (인) 주소: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 전화번호: |